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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8-4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6일 청구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359-1번지 토지 1,44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1/2) 723.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 564,486,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72,430원, 도시계획세 846,720원, 지방교육세 514,480원 합계 3,933,63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447.30㎡상에 지상8층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236.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미 건축주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12.6.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7.4.3.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후 1997.7.2. 건축주 명의변경 (○○○ ⇒ ○○○)을 하였고 그 후로도 4차례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2003.1.3. 건축주 명의변경(○○○, ○○○ ⇒ ○○○, ○○○)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04.3.16. 공사장관리 철저 및 관계자 변경 이행촉구를 지시하였고, 2004.4.22. 사용승인 전 입주로 건축주을 고발(건축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호)를 신청한 후, 2002.11.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신축  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와 시공자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해당사자간 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2004.4.22.와 2007.10.15. 2차례에 걸쳐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였다는 위법 사실을 이유로 고발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585 ○○○○○○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584 청구인과 청구 외 ○○○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583 유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
582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581 사실상 공동으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580 골프장 내의 연못에 설치된 부유분수와 골프장과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79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
578 제3자에게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577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7.6.4.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5.29.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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